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7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7. 1. 18...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와 광주시 C 가칭 D 11호를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지합의를 하였다.

2015년 6월 24일 매도인 피고와 매수인 원고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계약 해지하며, 2015년 10월 31일까지 계약금(4,600만 원)을 반환한다.

단, 10월 24일 이전 제3자에게 신규분양시 분양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위 합의내용에 따라 계약금이 반환되면 매수인은 본 계약에 대해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15. 11. 14. 원고에게 계약금 중 2,6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라.

2015. 12. 18. 위 부동산 중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H,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해지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 계약금 4,6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2,600만 원만을 반환하고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해지합의를 해제한다.

피고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 및 손해배상예정으로서 계약금 상당의 4,600만 원의 합계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