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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10.22 2013가단6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속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시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굿방, 주택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주택공사 5평이 추가되어 공사금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계약서 공사장소 남원시 D(굿방, 용궁 42평), E(기도방, 산신선왕 39평 주택 25평) 공사기간 착공 2012. 5. 1. 완공 2012. 7. 30. (굿방, 용궁, 산신성왕) 2012. 10. 30. (기도방, 주택) 공사금액 도당 2억, 주택 5천 (합계 2억 5천만 원) 공사계약 조건(“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제7조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금 2012. 4. 23. 7,000만 원 2차 기성 2012. 8. 30. 8,000만 원 3차 기성 2013. 5,000만 원 F 주택매매 직후 주택대금 5,000만 원 지불 제10조 공사 완공 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1년간 “을”이 진다

(단 “갑”의 부분 사용 및 “갑”이 지시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11. 30.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5,000만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31.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2억 6,000만 원 - 기지급한 1억 5,000만 원)에서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6,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6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400만 원을 대여하는 취지로 아래와 내용의 자필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6,000만 원(4,600만 원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자택 손실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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