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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4 2016가단3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북 C 임야 27372㎡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잔금 6억 2,000만 원은 환경청허가 후 4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환경청 허가자는 토지 소유자 B이 앞으로 하며, 매수인이 필요에 의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면 매도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잔금지급기일은 최장기간을 2013. 3. 31.로 한다.”는 사항을 부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 1,000만 원, 2012. 7. 2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2. 10. 18. 1,000만 원, 2013. 4. 14. 1,000만 원, 2013. 4. 23. 1,000만 원, 2013. 8. 9. 100만 원, 2013. 11. 15. 1,000만 원, 2014. 2. 6. 5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2012. 12.경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5. 불허통보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3. 22. 원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2013. 8. 15.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보증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4억 원을 승계하고 2013. 10. 15. 1억 원, 2013. 11. 15.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하단에 “피고는 공사 중에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하여 공사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보은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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