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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4 2016가단11282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8.부터 2015. 5. 23.까지 23회에 걸쳐 낙찰계의 계주인 피고에게 계금으로 합계 41,31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낙찰계가 파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금 41,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금은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재된 30,000,000원 정도인데, 피고가 그 중 대부분을 변제하여 미변제액은 6,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2016. 6. 7. 이 법원 2016타채3621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가 2014. 5. 22.부터 2015. 2. 16.까지 9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8,425,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9.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연대보증에 관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772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28,8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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