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10. 11. 23. C으로부터 차용금 3억 원을 2010. 11. 30.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1499호로 작성받았다
(이하 위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E병원을 운영하던 C을 상대로 약정금 및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7. ‘C은 원고에게 248,686,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가합660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및 피고의 C에 대한 강제집행 C은 2017. 4. 24.경부터 F가 운영하는 G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16.경 그만두었다.
피고는 2017. 4. 12.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F에 대한 G병원 근무와 관련한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4. 청구금액 3억 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방법원 2017타채5251,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4. 19. F에게, 2017. 5. 29. C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4. 24.경부터 2018. 4. 15.경까지 F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합계 82,555,414원을 추심하였다.
원고는 2017. 10. 17. C을 상대로 위 가의 1)항 기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79,957,15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7타채107718)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F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