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46322
계불입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별지 계불입금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3. 7. 8.경 피고 및 피고의 부모인 J, K 원고들은 J, K을 공동피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J, K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 변호사 L이 이를 수계하였고, 원고들과 파산자 J, 파산자 K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L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16. 8. 30.자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이 공동계주로 운영하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계불입금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계불입금란 중 '1~11회'기재와 같이 각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는데, 2014. 5. 18. 이 사건 낙찰계가 파계되었으므로, 위 낙찰계의 계주인 피고에게 각 구좌수에 따른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낙찰계에 실제로 불입한 계불입금이 아니라, 각 구좌수에 따라 계산한 계불입금(1구좌당 총5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

나. 피고 이 사건 낙찰계의 계주는 K이고, 피고는 계주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낙찰계는 파계되지 아니하였고, 파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가입한 이 사건 낙찰계의 구조와 운영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가입한 이 사건 낙찰계의 회원은 25명(구좌수 28구좌)이고, 계금은 140,000,000원, 1구좌당 월불입금은 5,000,000원인 사실, 제1회의 곗날에는 계주가 계금전액을 받고, 2회 째부터는 계원 중에서 낙찰받을 금액을 가장 적게 적어낸 계원에게 위 적어낸 금액에 낙찰되며, 낙찰받은 계원은 해당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고, 미낙찰계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