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5가단12336
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2. 8. 26.경 계주가 되어 1구좌당 매월 60만 원씩 내는 50구좌의 3,000만 원짜리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금한 다음 입찰을 통해 계금수령권을 낙찰받은 계원에게 수금한 계금을 지급하고 수금액 중 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잔고로 보관하다가 다음달에 수금한 계불입금과 함께 낙찰대상금액에 포함시켜 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피고 B과 그 아들인 피고 C은 각 이 사건 낙찰계 1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C은 2003. 3. 26. 이 사건 낙찰계의 계금수령권을 낙찰받아 1,790만 원을 수령한 후 향후 납부할 계불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2003. 4. 4. 피고 B과 함께 액면금 2,000만 원,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 B은 2003. 8. 26. 이 사건 낙찰계의 계금수령권을 낙찰받아 1,940만 원을 수령한 후 향후 납부할 계불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2003. 9. 3. 액면금 1,940만 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낙찰계가 2003. 12. 18. 원고의 사정으로 파계되었고, 피고들은 위 낙찰계가 파계될 당시까지 원고에게 각 2002. 8. 26.부터 2003. 11. 26.까지 16회분에 해당하는 960만 원(=60만 원×16회)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낙찰계와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통상 38회까지 지속된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미지급 계불입금 1,320만 원(60만 원×38회-960만 원)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의 미지급 계불입금 1,320만 원(=60만 원×38회-96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계불입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약속어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