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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고단469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 F 각 운영의 E 및 G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2014고단760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고단469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보면, ① 피고인이 2층 창문을 통해 J 사무실에 침입하였고, 당해 사무실 내 책상 서랍이 모두 열려져 있어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하기 위해 이를 뒤졌음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 K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절취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날씨가 춥고 일거리가 없어 징역을 살기 위해 위 J 사무실에 침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것도 아니고 보안업체 직원에 의해 체포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⑵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상 E와 G 사무실이 있던 C 건물에 등산배낭을 메고 장갑을 낀 범인이 들어갔다가 약 1시간 뒤 위 건물을 나서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보안업체 직원에 체포될 당시도 같은 차림이어서 위 CCTV에 촬영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고, 위 CCTV 영상상 C 건물에서 나온 범인이 그 맞은 편에 있는 J 사무실 건물로 이동하는 것 역시 확인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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