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절도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과 C이 침입한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사무실은 피고인과 C이 관리하는 사무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자수정 등은 피고인과 C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자수정 등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수정 등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C과 가깝게 지내면서 주식회사 I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만남에 동석한 사실은 있으나, 투자유치에 관여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수절도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과 C이 침입한 사무실은 피고인과 C이 관리하는 사무실이고, 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자수정 등은 피고인과 C의 소유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자수정 등을 절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