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8 2012고단27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31]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2번 방 안에 떨어져 있던 손님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워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7. 05:3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공업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J 에쿠스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K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 06:00경 위 I공업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L 에쿠스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M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27.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위 I공업사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차병원 앞을 거쳐 다시 위 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J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 06:00경 위 I공업사에서부터 N 원룸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L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 17:00경 군산시 N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우리문고 앞과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차병원을 거쳐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주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L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4.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