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9 2013고단479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L에서 ‘M’ 또는 ‘N’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의 매입 및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 휴대전화기의 취득 경위와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에서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B로부터 O이 분실한 시가 69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2 LTE’ 1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가보다 싼 1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장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P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Q이 도난당한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이 도난당한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4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발산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U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