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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8가단1223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C, D의 소 중 제소전 정기금변동을 구하는 부분과 원고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6840/57000 지분을 소유하던 원고 C, D 및 소외 망 F과 184388/1024100 지분을 소유하던 소외 망 G, 225302/1024100 지분을 소유하던 소외 H은 이 법원 2006가단27347호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원고들과 망 G, 망 F,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위 원고들과 망 G, 망 F, H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08나39665호)은 2008. 11. 13.경 ‘피고는, 망 G에게 19,114,000원, 원고 C, D 및 망 F에게 각 12,743,000원, H에게 23,36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06. 7. 7.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망 G, 망 F, 원고 C, D, H의 각 소유권상실일까지 망 G에게 월 368,100원, 원고 C, D 및 망 F에게 각 월 245,500원, H에게 45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9. 3. 12.경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8다94462호). 라.

한편, 소외 망 F이 2009. 7. 9.경 사망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F의 1140/9500 지분을 상속하였고, 소외 망 G가 2012. 8. 26.경 사망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 중 15361.5/1024100 지분을, 원고 C, D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2565/57000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원고 A는 2015. 1. 14.경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B, C, D은 매월 245,500원씩을, 원고 A는 매월 204,550원을 각 지급받고 있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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