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106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11. 6.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6동 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B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금 185,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11,000,000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잔금은 금 174,000,000원으로 하여 2015. 11. 20.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위 잔금 중 15,000,000원은 2015. 12. 30. 지급하기로 한다

) 제3조(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물건에 관하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우선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위의 제2조에 약정한 기일까지 그 원리금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기재한 모든 권리의 설정, 하자, 부담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으므로 인하여 후일 매매물건에 관하여 소유권행사를 방해받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언제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