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7 2011가단2665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4. 10. 91가합93329호 화해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망 C, 망 D 사이의 자녀들로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위 C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과정에서 1993. 4.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화해조서의 내용(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 1) 원고는 피고에게 1993. 12. 20. 금 3,600,000원을 지급하되, 1994. 12. 20.부터 매년 12. 20.마다 위 금 3,600,000원에 대하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가 2기에 해당하는 위 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대전 중구 E 대 104평 4흡 상의 연와조 도단즙 2계건 병원 건평 18평 7흡 2작 외 2계 건평 18평 7흡 2작 건물 중 피고의 선택에 좇아 피고의 지분 부분을 인도하고, 대전 동구 F 대 35평 대지 상의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한다.

다. 피고는 2011. 6. 15.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화해조서를 근거로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G 대 335.7㎡ 및 그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에 관하여 청구금액 151,895,977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달 27.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H).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변제 주장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36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4:3의 비율로 공동 소유하는 대전 동구 E과 피고 소유의 F 지상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게 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이 사건 화해조서의 채무액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