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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2046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8,547,2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3. 11. 10. 피고의 대리인인 E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금 46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중도금은 금 200,000,000원으로 하여 2003. 11. 28.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4) 잔금은 금 210,000,000원으로 하여 2004. 1. 10.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물건에 관하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우선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위의 제2조에 약정한 기일까지 그 원리금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기재한 모든 권리의 설정, 하자, 부담,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으므로 인하여 후일 매매물건에 관하여 소유권행사를 방해받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언제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단: 전세권의 이행여부는 매도자가 제출한 전세권의 약정서로 대신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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