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공중이던 건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김석록
피고
오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2.2.8.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8.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1.부터, 금 21,9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14.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월 2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제적등본) 및 증인 이미자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현금 보관증), 갑 제2호증의 1,2,3(각 약속어음), 갑 제3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미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오병인에게 1982.2.7. 금 2,000,000원을, 같은 해 2.27.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9.30.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3.13. 금 21,000,000원을 각 변제기 없이, 같은 날 금 900,000원을 변제기 같은 달 20.로, 같은 해 4.15. 금 500,000원을 변제기 같은 달 30.로 하고 이자는 각 월 2푼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및 위 오병인은 1987.1.12.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982.3.13.자 금 21,000,000원을 1987.2.10.에 7,000,000원, 같은 해 3.30. 및 4.30.에 각 금 5,000,000원, 같은 해 5.30.에 금 4,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 위 오병인은 1988.5.6. 사망하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최옥희, 호주상속인인 소외 오충균, 미혼의 딸인 소외 오미자, 차남인 피고와 3남인 소외 오창길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 오병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오병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심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오병인의 재산상속인 중 위 최옥희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속인들은 위 오병인이 사망한 후 3개월 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88.6.8. 위 지원에서 88느17호로서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상속포기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위 대여금 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후인 1987.8.17. 위 망 오병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유달공사가 목포시 양동 120에 건축중이던 유달파크맨션에 관하여 소외 대신주택 유한회사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뒤에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고 위 재산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명의변경신고서), 2(명의변경동의서), 3 내지 7(각 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민원서류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오병인이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재산상속인들이 주식회사 유달공사가 시공중이던 위 아파트(유달파크맨션)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위와 같이 소외 대한주택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이러한 명의변경에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가리켜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주식회사 유달공사를 위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망인의 소유인 위 아파트 대지 등 망인의 재산은 피고 등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망인의 처인 소외 최옥희가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속포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