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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정9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21: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기로 했던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업주와 싸운 후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발로 그 안경을 밟아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 333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해자의 안경을 밟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목 격자 F( 포장센터 관리직원) 도 ‘ 관리 소에 있던 중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 나왔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었다.

피고인이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 자가 안경을 찾기에 주워서 건네주었는데, 그 안경은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특별히 손상된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자신 (F) 이 싸움을 말려서, 피고인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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