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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7:43 경 대전 서구 C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5,000원 상당의 안경 1개가 땅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발로 밟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안경을 발로 밟아 망가트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 품 사진의 영상( 증거기록 11 면, 12 면 )에 의하면, 이 사건 시비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경이 망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4. 07:43 경 대전 서구 C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49 세) 과 전세금 인상문제로 시비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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