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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6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 11:00 경 의정부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과 ‘ 대통령 선거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에 서로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격분하여 수감 방안의 식탁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의 안경( 올리버 골드스미스) 을 손으로 집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해 품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안경은 이미 부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좀 흥분했는지 상 위에 놓아두었던 내 안경을 부러뜨렸다.

사용하던 안경이어서 좀 흠집이 있기는 했지만 부러져 있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 품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3 차례에 걸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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