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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노229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하여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경이 파손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안경 수리비용으로 1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용내역 확인서(수사기록 제21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 F이 안경점에서 사건 당일인 2010. 5. 15. 1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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