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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9 2015고정5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아산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0:40경 아산시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57세, 여)과 평소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의 전기충전을 노인정에서 허락 없이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 운전석으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의 기재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1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노인정 옆 전기코드에서 전동휠체어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을 세운 후 ‘제발 도둑 전기 좀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안경의 코받침 부분이 망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파손된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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