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차 용역계약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자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광고홍보비로 PF대출시 4억5천만 원을 지급받고 그밖에 특별지원비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광고홍보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부당하게 제1차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당한 대금지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광고홍보비와 특별지원금의 합계 5억 원에서 소외 회사에게 일부 양도한 370,604,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395,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차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가 ① 제1차 용역계약 제13조를 위반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용역의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② 위 계약 제6조에 따른 분양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③ 위 계약 제7조를 위반하여 피고의 승인 없이 광고홍보 판촉비용을 집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계약 해지시까지의 용역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제1차 용역계약의 광고홍보비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차 용역계약 중 광고홍보비 관련 채권 중 일부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나머지 광고홍보비 관련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