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하는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채무 불이행, 즉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계 228,216,000원(= 18,216,000원 30,000,000원 180,000,000원) 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 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사업장 면적은 총 13,982평 (46,221 ㎡) 이고, 계약금액은 139,820,000원으로 평당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대금을 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2,326평 (40,747 ㎡ )에 관하여만 인허가를 받고, 나머지 1,656평 (5,474 ㎡ )에 대하여는 용역을 이행하지 않아 불완전 이행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6,560,000원(= 1,656평 X 10,000원) 과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1,65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6.부터 7개월 이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2015. 11. 26.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자들과 피고의 인허가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7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6. 12. 16.에서야 공장에 대한 허가를 얻었고, 이마 저도 불완전 이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위 토지 소유자들 과의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8. 4. 7. 지연이 자조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불완전이 행하여 피고는 2017. 7. 경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