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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10210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2009. 4. 14.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의 전신인 용두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중구 목동 64-8 외 184필지 총 41,6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2.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항목 견적금액비율 업무수행단계 계약금 총대금의 10%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14일 이내 1차 중도금 총대금의 20% 조합설립인가 후 14일 이내 2차 중도금 총대금의 20% 사업시행인가 후 14일 이내 3차 중도금 총대금의 20% 관리처분인가 후 14일 이내 4차 중도금 총대금의 20% 착공시(철거 및 멸실신고 후) 잔금 총대금의 10% 해산완료시 14일 이내 2)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연면적 평당 22,244원으로 계산한 총 용역대금 874,359,430원(부가세 포함)을 아래 표와 같이 업무수행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일부 지급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후 원고에게 계약금 87,435,943원 및 1차 중도금 183,280,307원 중 93,041,557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용역업무의 종료 원고는 2012. 5. 24.경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2012.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용역업무를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이후에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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