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소외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2016. 4.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스테인레스 가공 제품을 거래하여 오던 중 기존에 공급한 제품 및 장래에 공급할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4. 27. 「채무금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290호로 공정정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6. 2.부터 2016. 5.까지 합계 293,508,333원(= 2016. 2. 73,853,546원 2016. 3. 29,914,335원 2016. 4. 95,866,925원 2016. 5. 93,873,527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는 2016. 3.경 및 2016. 4.경부터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근로자 중 일부가 2016. 5.경부터 퇴사하기 시작하여 2016. 6. 1.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2016. 6. 14. 사업을 중단하였고, 근로자인 C 등 4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8,950,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도산하였다고 인정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8,950,680원 중 소외 회사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합계 194,985,210원을 체당금으로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2016. 9. 2. 근로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