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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1134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66,29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3. 20.부터,861,400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을 D, E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16%, D이 44%, E이 40%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D과 E이 C성형외과의원의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C성형외과의원의 공동대표자인 D과 E이 2017. 5.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원고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으로 2017. 3. 20. 3,000,000원, 2017. 4. 24. 861,400원,2017. 5. 29. 3,000,000원, 2017. 6. 22. 2,648,330원,2017. 7. 5. 3,000,000원,2017. 7. 19. 3,200,000원,2017. 7. 26. 21,315,040원,2017. 8. 9. 542,900원,2017. 8. 10. 86,719,490원,2017. 8. 22. 33,953,660원,2017. 9. 13. 1,487,220원,2017. 10. 19. 3,490,030원, 2017. 11. 15. 548,220원, 합계 163,766,2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5.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C성형외과의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성형외과의원의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D, E과 공동으로 C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D, E과 연대하여 C성형외과의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가 C성형외과의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합계 163,766,29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8.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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