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187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에스에너지 주식회사 사이에,

가. 2017. 2. 16. 체결된 별지1 목록 순번 9번 차량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체불임금의 지급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행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단이다.

나. B 등 에스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13명은 2016. 11. 1.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그 퇴직금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6. 12. 28. 폐업하면서 2017. 2. 7.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5.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도산사실인정 통지를 하였고, B 등 소외 회사 근로자 13명은 그즈음 원고에게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7.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105,306,34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2. 16., 같은 해

3. 9., 같은 해

4.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명의이전등록 목록 기재와 같이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사.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B 등에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