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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14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검색 등을 통하여 알게 된 ‘C’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1개당 25,000원씩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사에서 본인확인을 할 경우 사용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한 선불유심 회선 5개[F(G), H(I), J(K), L(M), N(O)]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고, 같은 날 13:12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대가 명목으로 합계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Q’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대전 서구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한 선불유심 회선 4개[T(U), V(W), X(Y), Z(AA)]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고, 같은 날 14:32경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가 명목으로 합계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모, 해지신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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