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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8가단8547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0.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을 피고의 대리인인 C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 500만 원은 2018. 2. 28. 이 사건 계약서에는 2018. 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까지(원고는 계약 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이때까지 입주할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역시 2018. 2. 28.이다), 잔금 3,000만 원은 2018.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는데, E이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E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12가단71417)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8.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12. 11. 16.까지 명도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E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시하며 이 사건 주택이 비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 E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오다가 2018. 3. 20. 이 사건 주택 소유자에게 언제든지 주택을 명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7.경 비로소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1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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