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여 준 임대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58㎡(방앗간)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2.97㎡(정육점)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위 (가)부분에 관하여 ① 2008. 3. 6.경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부가세별도), 기간 2008. 3. 6.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 갱신되었다가 ② 2010. 2. 17.경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하되,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11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계속하여 묵시적 갱신되었다.
2017. 9. 29.경 원고는 1986년경 신축되어 상당이 노후화 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피고 B에게 기간 만료시 명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7. 10. 11.경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 B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와 위 (나)부분에 관하여 ① 2008. 8. 12.경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세별도), 기간 2008. 11. 12.부터 2009.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 갱신되었다가 ② 2011. 11. 12.경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하되, 월차임을 2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증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