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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14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여 준 임대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58㎡(방앗간)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2.97㎡(정육점)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위 (가)부분에 관하여 ① 2008. 3. 6.경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부가세별도), 기간 2008. 3. 6.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 갱신되었다가 ② 2010. 2. 17.경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하되,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11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계속하여 묵시적 갱신되었다.

2017. 9. 29.경 원고는 1986년경 신축되어 상당이 노후화 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피고 B에게 기간 만료시 명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7. 10. 11.경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 B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와 위 (나)부분에 관하여 ① 2008. 8. 12.경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세별도), 기간 2008. 11. 12.부터 2009.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 갱신되었다가 ② 2011. 11. 12.경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하되, 월차임을 2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증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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