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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C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충남 보령시 D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2018. 10. 30.까지 완공하겠다. 공사대금 4억 원 중 2억 원은 선급금으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리모델링 공사 후 건물 매각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 중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은 제2항 기재 E에 대한 일부 채무 변제를 포함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8. 14.경 2억 원, 2018. 9. 20.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G의 이사 H을 통해 피해자 F에게 “I유한회사로부터 기계들을 매입해 둔 상태이다. 구매하고자 하는 기계 4대(연속신선기, High Speed Double Twist Bunching Stranding M/C, Bull Block Wire Drawing Line, Wire Straightening & Cutting M/C)의 대금 1억 4,3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2018. 11. 30.경까지 위 기계들을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I유한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포함한 기계 56대를 매입함에 있어 그 매입대금 11억 1,900만 원 중 6억 원을 J으로부터 차용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6. 21.경 매매대상인 위 기계들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 명목으로 J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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