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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1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기망행위의 부존재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C 모텔을 임대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C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되, 리모델링 공사비 7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 측이, 5억 원은 피해 자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 공사비용 부담액’ 만을 정하였을 뿐, ‘ 공사 초기 비용 2억 원을 누가 부담할 지 ’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원심이 피고인 측이 먼저 공사 초기 비용 2억 원을 부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하기로 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편취 범의의 부존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비 7억 원 중 2억 원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가 있었으며, 그러한 능력 또한 충분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 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비 7억 원 중 초기 비용 2억 원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초기 비용 2억 원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망행위의 존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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