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6. 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대구 동구 C 지상 건축물관리대장상 대지 면적 37㎡, 건축면적 12.6㎡(주용도 주택, 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2,9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600만 원은 2014. 5. 25.까지) 특약사항: “건축물 구조물 현황은 주택. 보외 12.6으로 확인된바, 상기 지상물(주택)의 지상권을 말함”(보외는 “브로크 와즙”의 준말 “브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대로 매매대금 29,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4. 5. 12.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한편 2012. 9. 11.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주택의 위치가 대구 동구 D에서 C로 지번정정 되었다.
대구 동구 C 임야 9,680㎡(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E이 2009.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15. 5. 26. 이 사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 및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E은 2015. 6. 1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최소한 2012. 9. 11. 이후로는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