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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5노678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이 있는 줄 몰랐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하여 이를 운전해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자동차 임의 경매가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가 적용되는 ‘ 강제집행 ’에 해당하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경 C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간 매월 310,648 원씩 원리 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맺고, 2013. 4. 2. 경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단독 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29. 경부터 위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채권자인 피해자는 2014. 9. 3. 경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 위 승용차를 경매하기 위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9. 5. 경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직원인 E으로부터 위 결정에 근거하여 위 법원 집행 관이 위 승용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 집행법 제 2편의 적용 대상인 ‘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ㆍ가 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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