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8. 경 수원시에 있는 ( 주) 리드 코프 수원 지점에서 4,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29. 경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C 투 싼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을 6,0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대출원리 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 주) 리드 코프로부터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D 등을 집행 권원으로 한 자동차 인도 집행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2015. 11. 19. 09:59 경, 2016. 2. 2. 10:20 경, 2016. 2. 18. 10:00 경 위 승용차를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불상의 장소로 옮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 집행법 제 2편의 적용 대상인 ‘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ㆍ가 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 집행법 제 3편의 적용 대상인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리드 코프는 저당권 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자동차에 대한 임의 경매 즉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사 집행법 제 270조) 는 민사 집행법 제 3편의 적용 대상으로서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 327조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 면 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