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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803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강제집행 면 탈죄는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성립하는 위태범이고, 피고인이 손괴한 안성시 D에 있는 ‘E 병원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은 F의 채권에 기한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 탈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별개의 민사사건에서 작성된 조정 조서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한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일 뿐 강제집행을 면할 주관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 면 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가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만족을 얻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F이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그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경매 절차가 종료되어 F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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