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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7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E’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F로 변경한 것은, 원래 식당의 실 소유자는 처음부터 F 인데 단지 그동안 피고인 앞으로 명의 신탁되어 있던 것을 환원시켜 준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이 F 앞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해 준 행위는 은닉이 아니라 진실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 은닉' 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강제집행 면 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실 소유주로서 또는 적어도 F와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확정된 직후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 사업자 등록 명의 만을 모두 F 단독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채권자로 하여금 피고인 재산의 소재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 은닉’ 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진정한 소유 자인 F의 명의로 환원시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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