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고정148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1) A 서울 구로구 E 소재 F 라는 음식점의 명의 상 대표이고, 피고인 2) B은 A의 장모로 이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1.10.21. 위 장소에서, 피고인 1) A은 고소인 G, 고소 대리인 H ( 고소인 남편) 그리고 건 외 I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 외 I이 고소인 G로부터 금 5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1) A이 연대보증한 후 채무 자인 I이 고소인에게 이자 2회만 지급하고 2012.1월 중순경에 연락 두절되어 연대 보증인 인 피고인 1) A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하자 피고인 1) A은 건 외 I으로부터 3억 가량 피해를 당한 피해 자라며 2012.2.21. 자로 피고인 1) A 명의의 위 F 지점을 장모인 피고인 2) B에게 허위 양도 하여 강제집행 면탈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 면 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 면 탈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 면 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가 2011. 10. 21. I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I, 피고인 A 과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제 7조 특약사항으로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 체결 후 I과 피고인 A은 I이 실질적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