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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88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7. 21. ‘F’ 이라는 상호의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점포의 유체 동산에 대한 2011. 7. 26. 자 강제집행이 집행 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위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시점인 2011. 7. 21.에 이미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되고, 종료되었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포를 양도 하여 권리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성립한 강제집행 면탈행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별 개의 강제집행 면 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이 사건 공소는 이로부터 공소 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2016. 11. 18.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강제집행 면 탈죄에서 “ 허위 양도” 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 은닉” 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 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른바 불가 벌 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사후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주된 범죄( 선 행범죄 )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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