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경 시흥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2세)을 불러내어, 싫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8.경 시흥시 G 아파트 113동 뒤편 화단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위 제1항 및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싫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2. 8.경 시흥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안의 일을 학교에 소문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싫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돌아서게 하여 그곳에 있는 기둥을 잡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시흥시 D 소재 H에 있는 I 멀티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안의 일을 학교에 소문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싫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