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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중국에서 피해자 D(여, E생)의 모 F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8. 초순 21:0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G아파트 11동 8층 29호에서, 술에 취하여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위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말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혼낸다. 말하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중국 어디에 버리겠다”고 말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조회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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