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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정2970
의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 남양주시 금곡동 185-10에 있는 남양주시청에서 E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남양주시 F에서 ‘G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함으로써 E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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