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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빌딩 2층의 약 99㎡의 점포에서 진료실, 치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한의사 I와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의원 시설을 갖춘 후 금전출납 등 한의원을 관리하고, 한의사인 I는 그의 명의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환자들을 진료하여, 병원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1. 4. 7.경 종로구보건소에 I 명의로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1. 4.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설치한 위 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I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피고인이 개설한 위 한의원에서 I가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7. 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7,0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07,040원을 편취하였다.

2. 한의사 J과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8.경 피고인이 설치한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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