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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985
의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서 B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종목을 ‘피부관리’로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서의 사업장시설이나 현황 조사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점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대행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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