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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9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의료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와 위 회사가 피고인의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남양주시 G 소재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원장직을 수행하며 월 1,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2008. 2. 14.경 피고인 명의로 위 병원의 대표자명의변경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줌으로써, F가 진료실, 병실, 방사선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F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돌려받으려고 이 사건 병원을 점유하여 운영하였을 뿐 F와 의료기관개설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F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의사가 아니면서 2006.경 의료기관인 I병원, J병원을 개설하였다.

이어서 F는 주식회사 E 이름으로 2007. 3. 23. K, L으로부터 남양주시 M건물 지하 1층,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억, 차임 월 2,000만원에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 의료장비 설치 등을 진행한 다음, 2007. 9. 6. N를 월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고, 그 뒤 O을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7. 10. 29. F와 I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F에 시설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2억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I병원장이던 P이 그 중 1억원을 지급받았다.

③ P은 2006. 5.경 F에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월 1,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I병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에 I병원이 사무장병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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