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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4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인터넷, TV 회선 가입자를 유치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 주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대구 동구 G 빌딩 6 층에 있는 KT 직영 대리점인 피해자 ㈜F( 대표이사 :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자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KT TV 유선상품( 인터넷, TV) 을 판매하는 서브 점 계약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KT 인터넷 및 TV 회선 가입자를 유치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인터넷 1 회선 당 약 25만 원 상당, TV 1 회선 당 약 1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위 ‘E’ 사무실에서, 경북 칠곡군 I 원룸 건물 주인 J 명의로 인터넷 10 회선, TV 10 회선을 정상적으로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T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J과 인터넷 2 회선, TV 10 회선을 가입하기로 계약하였을 뿐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많은 개통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송부하여 가입 회선을 과다 청구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후 회선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6. 경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4,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K) 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합계 160,995,920원의 유치 수수료를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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