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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2 2017고합77
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칼( 총길이 38.5cm , 칼날 길이 26cm , 폭 3cm )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7년 경 안성시 C 소재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주식회사 KT( 이하 ‘KT’ 라 함) 가 제공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무렵 주거지에서 뉴스를 통해 ‘ 인터넷 회선 공급회사가 이용 량이 많은 고객에게 속도를 잘 내주지 않는다( 속도를 느리게 조절한다는 의미).’ 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이후 KT가 운영하는 콜 센터의 성명 불상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항의하며 ‘ 내 컴퓨터도 속도가 잘 안 나온다.

뉴스를 봤는데 내 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 라는 취지로 문의를 하였음에도 KT 측에서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KT 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

’ 는 생각을 가졌다.

피고인은 2009. 9.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D 소재 주거지로 이사한 이후에도 KT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전화 회선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KT로부터 광케이블 망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 받았고, 인터넷 설치 당시 성명 불상의 설치기사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스카이 라이프 TV 서비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결합한 요금제( 월 32,000원 상당 )를 안내 받아 이를 선택하였음에도 이후 KT로부터 약정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 받아 이에 대하여 KT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충북 보은 군 소재 주거지로 이사하여 일반 전화 회선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KT로부터 광케이블 망의 이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으로 이사를 온 이웃은 KT로부터 제공하는 광케이블 망 인터넷 서비스 제공받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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