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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B라고 말하며 강원 강릉시 C에 TV 1 회선, 인터넷 1 회선, 일반전화 1 회선을, 강원 강릉시 D 3 층 7호에 인터넷 1 회선, 일반전화 2 회선을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위 B의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B 이고,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속 고객센터 직원을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장소에 위 주문과 같이 TV 등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즈음부터 2016. 1. 12.까지 총 1,920,760원 상당의 TV 등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해지상품 조회 사본, kt 수납 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수사보고 (KT 명의 도용 팀장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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