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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정229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군산시 C 202호에서 D, E, F와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SNS 인 페이스 북을 통해서 친해진 피해자 G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판단능력 및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D, E, F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 E, F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즉시 이를 되판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가 2017. 3. 2. 경 위 C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주식회사 다

경정보통신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IPHONE7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0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 받았다.

2. E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는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그 사은품으로 나오는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가 2017. 3. 9. 경 위 C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의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회선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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