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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충남 계룡시 소재지의 인터넷 회선 등 설치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계룡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지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센터 직원에게 “나는 D이고, F 인터넷과 인터넷 TV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을 뿐 D로부터 인터넷과 TV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소지에 F 인터넷 및 TV 서비스 회선을 설치하게 하고, 2019. 2. 25.부터 2019. 7. 하순경까지 이용료 140,388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지의 인터넷 회선 등 설치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전 중구 G아파트 피고인의 친형 H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D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의 주거지에 F 인터넷과 TV 회선을 설치하게 한 뒤 2019. 4. 15.부터 2019. 7. 말경까지 이용료 233,03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계약 서비스 신청서 및 요금청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의 핸드폰 사용을 허락받은 사이였던 점(피고인이 핸드폰 요금을 납부해왔음), 피해금액이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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